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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열기가 후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부세라는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인데요. 다음달에 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 납부기한이 오게 되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종부세란?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과세대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종부세 과세대상
각각의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으며 유형별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로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보시는것처럼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의 경우 인당 6억원 공제를 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11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말을 해석하자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지가 10억의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12억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1억을 제외한 1억에 대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부부(남편명의 12억주택소유)
->a부부의 경우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주택 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해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b부부(부부공동명의 12억주택소유)
->b부부의 경우 각각 6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12억원의 주택이지만 인당 11억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인당 공제금액이 6억원이라는것을 생각해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그런이유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경우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같은 12억원짜리 주택이라고 해도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로 하는것이 절세를 위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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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단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경우엔 그 다음에 도래하게 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하게 됩니다.
4.종부세 납부방법
종부세 납부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의 경우는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에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별과세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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