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정부의 예산에 따르자면 만 0~1세의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부모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만0세의 아동을 키우면 월 70만원을 지급하며 만 1세의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만0세~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차] 1.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윤석열대통령이 공약으로 걸었던 지원제도입니다. 만0세~1세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것이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2.부모급여 소급적용 여부 아무래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분들의 입장에서 부모급여 소급적용은 크나큰 관심사일것입니다. 양육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기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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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3.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