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이나 그 외 권리를 설정하거나 변경 및 소멸하는 과정에서 등기에 등록할때 부과해야 하는 자치구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등기상에서 그 내용을 말소 및 수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금입니다. 납세를 해야 하는 사람은 재산권 및 기타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부분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상황에서 등록이나 등기를 받는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세표준으로는 등기나 등록을 할 당시의 채권금액이나 건수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의 세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세율은 부동산 등기의 경우는 보존일 경우 0.8%이며 물권이나 임차권을 설정 및 이전할 경우는 채권금액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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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7.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