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 있는자가 다음년도의 5월 1일~5월 31일까지 즉, 5월 한달간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있는자는 꼭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이나 사업자도 모두 포함하여 신고 및 납세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서도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할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의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이나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등으로 소속..
도움글
2019. 10. 5. 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