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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등기비용계산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등기를 쳐야 합니다. 그때는 법무사에게 요청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해도 됩니다만 수고스럽고 귀찮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일정한 수수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비용계산기는 법무통 어플을 통해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등기를 2개 진행하였는데 둘다 법무통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비용계산기는 아래 법무통 사이트 이용하시면 이용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식으로 등록이 된 법률전문가가 신속하며 정확하게 부동산 등기비용계산기를 적용하여 견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고객인 우리는 오는 견적중에서 제일 알맞은것을 골라서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법무통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부동산 등기비용계산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곳이 있습니다. 등기종류를 우선 선택하셔야 하며 이후에 부동산의 종류 그리고 거래금액과 감면되는 조항이 있다면 이또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유주택수도 필수로 체크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다주택자일경우 취득세의 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의 경우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2주택이상부터는 8%이상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제가 예시로 부동산 등기비용계산기 이용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등기는 소유권이전이며 부동산은 아파트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은 5억원으로 하였으며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로 하였으며 보유는 1주택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다음처럼 부동산 법무사 등기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1%를 적용받았으며 지방교육세는 0.1%입니다. 그리고 인지대와 증지대 외 법정수수료가가 법무사가 해당일을 처리하면서 받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참고사항일뿐이며 정확한 부동산 등기비용이 아니니 자세한건 법무통 어플 및 홈페이지 이용하시어서 견적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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