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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며 이 기준일로 하여금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을 한 뒤 인별로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래는 없었던 세금인데 새로 생기게 된 세금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을 때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신설된 세금으로 2005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전에 유형별로 과세대상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6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웅는 9억원이라고 합니다.

종합합산토지인 나대지나 잡종지의 경우는 5억원이 공제가 되며 별도합산토지로 상가나 사무실부족토지의 경웅는 80억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잘 이용한다면 인별과세 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세부담을 나눌 수 있기도 합니다. 부부의 경우는 그래서 공동명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알뜰한 한채의 경우 시가가 12억이라고 할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라면 1인당 6억원까지 공제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령자공제가 있습니다. 고령자공제는 60세이상 65세 미만의 경우 10% 공제를 해주며 65세이상 70세미만은 20%공제이며 70세이상의 경우는 30%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있습니다. 5~10년의 경우는 20% 입니다. 10년~ 15년미만의 경우는 40%공제가 되며 15년이상일 경우는 50% 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공제해주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이전에 알아두어야 하는것은 종합부동산세율입니다.

세율은 19년도 이후로 새롭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주택과 조정지역에 2,3주택 이상인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일반주택 1주택의 경우는 과세표준이 3억이하일 경우는 0.5%입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의 주택인 경우는 같은 과세표준이라고 할지라도 세율이 0.6%로 0.1% 더 높은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억원 이하의 경우도 1주택과 조정지역의 주택은 각각 0.7%와 0.9%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고 94억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2.7%와 3.2%로 0.5% 정도 차이가 나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부동산114 사이트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부동산계산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부동산을 보유 및 상속/증여시 납부하는 세금에서 맨 첫번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만약에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였다면 종부세 안내도 됩니다.

계산기 들어가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하시고 계산하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우측 상단에 국토교통부 공시가격확인을 눌러서 확인하셔도 되고 만약 본인이 알고 있다면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해보셔도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체크해주시고 만일 본인소유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잘 모른다면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테이블은 2020년 2월 20일 기준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서울은 전역이며 경기도권과 세종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에 김포도 추가된걸로 압니다.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거 같군요. 이상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알아보았습니다. 편리하게 계산해보세요. www.r11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