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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설드앙 2020. 12. 6. 11:57

 

2020년도 어느덧 한달밖에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것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원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은 재산세가 있지만 고액의 부동산일 경우는 재산세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세금을 때리게 되는데 그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이며 종부세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는 없었던 세금이지만 부동산투기자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도에 신설된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 말의 뜻은 6월 1일에 주택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를 지켜서 성실납세를 해야 하며 만일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여 내소유가 아닌주택이 된다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인별과세라는것은 사람 개개인에게 과세한다는 뜻이 됩니다. 부동산이 10억원이지만 부동산에 과세하는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별과세이기에 절세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만일 A라는 사람이 10억원의 부동산을 혼자서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납세를 해야 하는 납세자가 됩니다. 왜냐면 9억을 초과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을 부부명의 즉 공동명의로 A와 B가 소유하게 된다면 달라지게 됩니다. A와 B각각 1/2의 지분으로 5억씩 가지고 있게 된다면 9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납세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가의 주택은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많이 가지고 있는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말한것처럼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납세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납부마지막 마감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 혹은 공휴일이라면 돌아오는 첫번째 평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일시납이 아니라 분할하여서 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세부담이 크신 분들은 분할납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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