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며 이 기준일로 하여금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을 한 뒤 인별로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래는 없었던 세금인데 새로 생기게 된 세금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을 때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신설된 세금으로 2005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전에 유형별로 과세대상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6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웅는 9억원이라고 합니다. 종합합산토지인 나대지나 잡종지의 경우는 5억원이 공제가 되며 별도합산토지로 상가나 사무실부족토지의 경웅는 80억까지 종합부동산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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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4.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