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어느덧 한달밖에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것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원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은 재산세가 있지만 고액의 부동산일 경우는 재산세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세금을 때리게 되는데 그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이며 종부세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는 없었던 세금이지만 부동산투기자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도에 신설된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 말의 뜻은 6월 1일에 주택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를 지켜서 성실납세를 해야 하며 만일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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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6.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