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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중개보수 수수료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납부해야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개보수 계산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게 계산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계산기의 경우 저는 부동산114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 하지만 비로그인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곳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중개보수 수수료란
우선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중개보수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 수수료란 부동산등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함에 따라서 중개하는 업자에 대한 보수 수수료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이를 복비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2.중개보수 계산기
중개보수 계산기는 부동산114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은 https://www.r114.com/ 이곳으로 접속해서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사이트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 다음과 같은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계산기 메뉴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화면은 부동산을 매도 하거나 매수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계산기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중개보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가 중개보수 계산기입니다.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중개보수 계산기 들어오시면 우선 주택종류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아마 주택일것입니다. 그 외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랑 그 외 부동산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매와 교환이 있고 다음에는 전세랑 월세가 있습니다. 본인이 거래한 종류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액 적어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거래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개보수는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3.중개보수 계산기 수수료율
-주택(매매/교환)
마지막으로 알아볼것은 법정 중개보수 수수료입니다. 법정으로 정한 수수료율 이기 때문에 해당 수수료를 넘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한요율 아래에서는 협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거래가액에 따라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한도액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거래금액이 4500만원일경우 상한요율이 0.6%인데 계산을 해보게 되면 금액이 27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한도액이 25만원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25만원까지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한도금액은 중개보수 계산기 이용하시면 자동 계산 됩니다.
이후에는 거래가액에 따라서 가장 거래가 많은 2억원이상~ 15억 미만인 경우에는 0.5~0.6%인데 15억원이상인 경우는 0.7%로 오히려 금액이 상한요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임대차의 경우는 또 상한요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매매하는 거래보다는 중개보수 수수료율이 낮은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것도 중개보수 계산기 이용하시면 자동계산 되니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지금까지 중개보수 계산기 활용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부동산114 사이트 활용하시면 간편하고 쉽게 계산해볼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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