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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종합부동산세가 어떤건지 알아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사람들이 내는것이 아닌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내는것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세금 중 하나입니다.
종합부동산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국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알려진 주택이나 토지등을 유형별로 구분을 한 뒤 인별로 합산을 해서 그 결과가 공시가격 합계금액이 각각의 유형별의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을 알아보자면 첫번째로는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부속토지도 포함됩니다. 공제금액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공제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액을 내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이 공제금액입니다. 종합합산 토지로 나대지나 잡종지의 경우는 토지공시가격 5억원을 공제한 뒤 초과부분에 대해서 세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별도합산 토지는 상가사무실이나 부속토지가 있습니다. 이경우의 공제금액은 토지공시가격 80억까지는 공제를 한 뒤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5일 동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라면 다음날까지를 기한으로 본다고 합니다. 세액을 계산한 뒤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분할이나 물납으로도 가능합니다. 분납의 경우는 납부해야할 종합부동산세가 500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에 납부해야할 세금의 일부분을 납부기한이 경과 한 뒤 2개월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의 예시로 500만원이 초과하고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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