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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방법 세율

설드앙 2019. 10. 7. 23:11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차량소유에 대해서 재산세적의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등의 이유로 부담금적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금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를 소유한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1기와 2기가 있습니다. 1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2기의 경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세 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반으로 나누어서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1기, 2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일 납세자가 원한다면 3월 6월 9월 12월으로 분할고지할 수 있습니다. 일년에 4번으로 분납하게 될 경우는 연세액을 1/4로 나눈것을 분할납부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세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이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우는 cc당 세액이 80원입니다. 1,600cc이하인경우는 cc당 140원이며 cc가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cc가 높은 차량일수록 당연히 높은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사용한 년수에 따라서 오래사용한 차일 경우 최대 50%가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차량일 경우는 1대분에 대해서 자동차세나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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