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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부동산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보유 함에 따라서 조세부담에 대해서 형평성을 제고하는것이며 거품이 많은 부동산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으로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합쳐서 1명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이며 1세대 1주택자들의 경우는 합산한 금액에서 3억을 제하게 됩니다. 세율이나 세액의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는 1천분의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경우는 15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1천분의 7만큼의 세율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만일 납세의무자가 주택을 3개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1천분의 6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3억원 초과에서 6억원 이하인 과세표준의 경우는 180만원 * 3억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1천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잘 알아두시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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