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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건물이나 토지 및 부동산, 주식의 양도 혹은 분양권이나 같은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것을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이나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부동산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하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 일시에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자산 범위는 각각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토지나 건물이며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등도 과세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의임차권이나 전세권등을 말합니다. 주식은 상장법인이 된 주식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이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말합니다.
기타자산으로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더불어 양도하게 되는 영업권이나 특정시설물등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등이 포함됩니다. 예시로 골프장의 회원권이나 콘도의 회원권등이 포함됩니다. 파생상품도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범위 중 하나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로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양도로 보게되는 경우는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해서 등기가 등록된것에 관계없으며 매매나 교환 및 법인에 현물출자등으로 자신이 대가성으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고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하게 분할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처분으로 지번이나 지목등이 변경되는 경우를 뜻하기도 합니다. 혹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매매 및 양도의 경우는 증여한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으며 증여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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