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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설드앙 2019. 10. 13. 00:46

오늘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창출하게 되는 가치 부가가치에 대해서 단일세율로 알려진 10프로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론 납부하게 되는자는 최종소비자입니다. 국세이고 간접세로 알려진 부가가치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납세의무자들은 국가나 개인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하여 법인이나 사단 그 외 단체들도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사업자들을 세분화하게 된다면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영리적이나 비영리단체로서 지속적인 과세재화와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또 사업상으로는 독립적이며 공급하게 되는 사람들도 사업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들은 공급대가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또 크게 사업하는분들을 세가지로 구분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과세사업자이며 두번째는 면세사업자 세번째는 겸영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구분되는것에서 과세사업자의 경우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일반과세사업자 2)간이과세사업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들은 간이고세사업자를 구분하게 되는 기준이며 직전년도의 용역의 공급대가나 재화가 사천팔백만원을 넘는지에 따라서 일반인지 간이인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들은 기초생필품 및 면세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을 말합니다. 예시로 정육점같은 경우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면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겸영사업자를 말해보겠습니다. 겸영사업자는 면세물품이랑 과세물품을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예로 약국같은 경우는 조세의 경우는 면세이지만 일반의약품같은 경우는 과세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겸영사업자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잡지사도 기사글은 면세라고 하지만 광고는 과세를 하고 있기에 잡지사들도 겸영사업자이기도 합니다.



해당의 사업자들은 사업을 개시하고 난 뒤에 20일 안에 사업장이 속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들은 사업개시일전이라고 해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도 있기 마련인데 예외사항은 사업장 시설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경우 발급기한을 약 5일정도는 연장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것을 잘 기억해두시면 좋을거 같습ㄴ디ㅏ.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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