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 포인트도 꼭 알아두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은 체크카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신용카드의 경우는 그의 반인 15%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같은 금액인 백만 원을 써본다고 가정해봐도 100만 원에서 15%는 15만 원이지만 30%이면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액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권장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도 현금영수증 사용을 더 선호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이 소득공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우선 근로소득의 25%를 초과할 만큼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25%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연봉이 얼마인지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도움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계산기  (0) 2020.02.0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0) 2020.01.24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연말정산)  (0) 2020.01.19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0) 2020.01.19
넷플릭스 프리미엄 가격  (0) 2019.11.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