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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날입니다. 모두 새해에는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오픈해서 이용할 수 있는것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만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산후조리원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등과 같은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영수증을 구비하시고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시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꼭 챙겨주셔야 하는 영수증이니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지 알아두시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기가 있을것입니다. 그전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시어서 서비스 자료 다운로드해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디 모두들 환급을 받아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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