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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계산기

설드앙 2020. 2. 10. 23:29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율 계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아파트 하나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어느정도의 비율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겨서 부동산 취득세율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부동산 취득세율 계산기가 따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는 부동산 114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114 접속시 중간 우측에 부동산계산기 메뉴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산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부동산 취득세율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하시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필요한 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여기서는 취득세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중개보수비용, 매수총비용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로 확인하게 되면 우선 아파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내가 취득하는 아파트로 주소별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보유주택수와 취득하게 된 금액과 전용면적 그리고 취득하는 방법을 택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취득세는 매매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이 취득세율 입니다. 취득세율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구간에 맞게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선 취득가액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6억 이하인지 이후에는 9억이하인지 그다음은 9억초과 이며 다음은 다주택자를 위한 1세대 4주택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세대인데 4주택 이상이면 다주택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만큼 취득세율도 높아집니다. 가장 낮은 6억이하의 취득가액의 경우는 취득세가 1%입니다. 만일 3억의 아파트를 구매한 분이라면 취득세는 300만원으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취득세율에는 지방세가 붙기 때문에 33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에 따라서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의 기준은 85m2입니다. 85를 넘는지 안넘는지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으니 본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면밀히 잘 알아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축의 경우는 부동산 취득세율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식축의 경우는 전용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85m2를 기준으로 하여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지만 사실상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인지 아닌지만 구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상속입니다. 상속이란 사망이후에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에 따라서 나뉘어지며 무주택자의 경우는 더 많은 혜택을 받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동일하지만 취득세율은 무주택자의 경우 일반 취득세율보다도 더 낮은 비율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입니다. 증여는 아무런 대가없이 재산을 물려주는것을 듯합니다. 이경우는 다주택자 다음으로 가장 높은 취득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용면적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있는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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