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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가 몇시간 남지 않은 오늘입니다. 연말인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분들이 타격을 받으셨을걸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소득공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유용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카드는 크게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하는 기준자체가 다릅니다. 대부분 체크카드가 유리하다고 선호하여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신용카드도 무시하지 못하는것이 신용카드의 혜택들도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방법은 체크와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을 알아보기 전에 미리 알아두셔야 하는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카드공제 대상금액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내가 쓰는 모든금액이 소득공제가 되는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Q.그렇다면 카드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데?
A.나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예시를 들자면 본인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가 카드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Q.총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1년 카드사용금액이 1,000만원이면 연말정산 카드공제 가능한가?
A.불가능합니다. 위에 예시처럼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경우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경우는 25%에 못미치기 때문에 공제자체가 불가능한것입니다. 만약에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1,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이 연말정산 카드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Q.그러면 총급여액의 25%를 무조건 넘기면 그 금액은 모두 다 소득공제가 되는가?
A.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는 아쉽게도 한도금액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Q.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액을 알려달라.
A.한도액은 연소득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1)연소득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2)연소득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250만원
3)연소득 1억 2,000만원 초과 : 200만원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체크카드의 경우는 30%가 공제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는 15%입니다. 체크카드에 비하면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라서 소득공제금액이 반이나 절감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것처럼 신용카드의 경우는 카드사별로 주는 혜택을 무시할 수 없기에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똑똑하게 소비하는 것은 본인의 연소득을 미리 파악한 후 이용하는것입니다. 앞서말한것처럼 본인의 연소득의 25%금액까지는 소득공제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카드로 25%를 사용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어짜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금액이니깐요.
연소득의 25%의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카드사의 혜택을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후에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금액에 다다르게 된다면 이후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것이 좋습니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체크카드는 300만원이지만 신용카드의 경우는 15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와 공제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카드공제가 가능하니 이부분 염두해두시고 차차 연말정산 준비해보시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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