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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은 연말정산 준비로 많이 바쁘실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도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다보니 이거저거 알아볼게 한두가지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아보고 정리해두기 위해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대상과 공제 계산법도 같이 알아볼 예정이니 기부금을 매년 내고 계신분들이라면 잘 알아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공제한도와 입력방법도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로서 직접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금액으로는 거주자와 함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이 과세기간동안 지급한 기부금이 대상금액이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이랑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대상금액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부양가족이 낸 정치자금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을 받는 부양가족이 지급하게 된 기부금의 경우도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첫번째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대상은 정치자금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의 100%까지가 한도입니다. 기부금 공제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0만원 이하인 경우 100/111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15%
3천만원 초과분 : 25%

 

다음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는 법정기부금입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을 뺀 뒤 금액의 10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에서 30%까지만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가 됩니다. 

 

 

그 외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를 한 금액이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는 조금 복잡한데요.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뺀 금액의 10%의 금액 +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법정,우리사주기부금을 뺀 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나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중 작은금액을 선택해서 더하면 됩니다. 

 

 

이 방법들의 세액공제율은 법정기부금+지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입니다.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기부금의 경우 이월공제가 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공제가 되는것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10년이라고 하네요. 2013년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공제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통해서 조회해보시는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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