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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산기간이다보니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서 준비하시기 바쁘실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도 출력가능하며 환급금도 대략적으로 조회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서 세금종류별 서비스에 있는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계산메뉴를 클릭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메뉴에서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위한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등으로 인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실제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금액과는 일부 차이가 날 수 있다는것을 염두해두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년도는 2020년도로 맞추어서 자동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첫번째로는 급여 및 예상세액을 작성하는것입니다.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작성해야 하는데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이라는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총급여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근로소득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다음이 총급여를 작성하는 칸입니다. 기본사항에서 총급여를 작성하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근로소득공제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서 공제액 구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짜피 자동계산 되기 때문에 자동계산 되는 금액으로 알아두셔도 됩니다. 이후에 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미리 먼저 납부를 했던 세금이 있다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불리는 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부분을 정확히 기입해야지 환급금도 정확하게 산출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기부금등으로 생각해두시면 좋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는 본인기본공제는 150만원이 기본입니다. 이후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추가공제로는 만70세이상인 경로우대나 장애인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공제 항목에서 본인이 체크해야 할 부분은 +수정 버튼을 눌러서 금액등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포함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부분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두신 뒤 금액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에서 큰 부분으로 차지하는것이 교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기부금등이 될 것입니다. 월세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후에 아래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계산을 마치신 후 계산결과보기를 눌러주시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부분에 있는 납부세액을 확인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혹은 납부해야하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그냥 대충 한것이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285만원 가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미리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자료를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통해서 금액을 확인하여 모의계산을 해보시는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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