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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만 하고 있지 이렇다할 공급대책은 없는거 같아서 답답합니다. 공급이 있어야 집이 잡힐텐데 말입니다. 공급을 지금 하려면 우선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오늘은 국민주택 청약저축1순위조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주택이 우선 무엇인지 알아보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국민주택이라는것은 국가나 지받자치단체 및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형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것과 다른개념으로는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아는 래미안, 이편한세상, 자이, 롯데캐슬등등의 브랜드아파트가 이곳에 속하게 됩니다. 여튼 오늘은 민영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음이 국민주택 청약저축1순위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1순위는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는 이전에 가입한경우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요즘은 다 합쳐져서 그냥 청약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민주택 청약저축1순위조건은 가입기간과 납입금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랑 청약과열지역은 가입후 2년이 경과하신분이여야 하며 위축지역의 경우 가입하고 1개월만 경과해도 됩니다. 그외는 수도권은 가입 후 1년경과한사람과 비수도권은 가입후 6개월 경과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민주택 청약저축 1순위조건에서 납이금은 매월 일정한 납입금을 연체없이 납입횟수잇아 납입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회이구요. 그외는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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