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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글

증여세율표

설드앙 2021. 7. 15. 23:58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율표를 알아두시면 증여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겁니다. 증여라는것은 무상으로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하며 상대방도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해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무상으로 준다는것은 조건없이 준다는것과 같은말이며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받는 상대방은 매우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친족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증여세율표를 보시면 증여를 할 때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대략적으로 내야하는 증여세도 가늠해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증여세 목차>

    증여세란?

    증여세에 대해서 사전적의미를 다시한번 짚어보자면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대가없이 재산을 준다고 의사표현을 하며 상대방이 성립하면서 그 재산의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세율표

    증여세율표

     

    다음이 증여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과 공제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최소 1억이하부터 시작하며 이경우는 세율이 10%입니다. 그리고 그다음단계는 5억원이하이며 세율은 20%가 됩니다. 다음은 10억이하 그 다음은 30억이하 그리고 과세표준 최대치는 30억원초과입니다.

     

     

    과세표준은 한단계씩 높아질때마다 세율이 10%씩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율표 확인하시면 최고 증여세는 50%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말의 경우는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그 재산가치가 30억을 초과한다면 50%를 증여세로 내야한다는것입니다.

     

     

    물론 증여세를 무조건 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을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증여세율표와 함께 확인해보면 증여세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해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

     

    다음이 증여재산 공제액입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는 5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은 본인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포함됩니다. 이후 직계비속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는 성년과 미성년으로 나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원이며 성년의 경우 5천만원입니다. 그 외 기타친족(며느리, 형제간, 사위, 조카 등)의 경우는 1천만원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타인의 경우는 공제액 자체가 없습니다. 이상 증여세율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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